주정부/지방지역 후원 기술이민 (190, 491)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은 호주 이민성에서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각 주에 부족인력을 수급하기 위하여 권장하고 있는 기술이민 영주 (190) 와 임시 (491) 비자입니다. 본인의 190 접수조건이 충족된다면 영주비자로 바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190 조건이 힘들고 점수포인트가 낮을경우 491 지방지역임시비자를 통하여 추후에 영주비자를 접수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90 장점
- 주정부로부터 보너스 5점 부여
- 영주권 비자
- 영주권 비자
491 장점
- 주정부로부터 보너스 15점 부여
- Provisional (임시) 이지만 추후 영주권의 접수 기회
- Provisional (임시) 이지만 추후 영주권의 접수 기회
기본신청인 조건
- 나이 45세 미만
- IELTS 기준 과락없이 6.0 이상
- MLTSSL 직업군 리스트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 신원조회 와 신체검사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기술이민진행순서
-
01
기술심사
본인의 학력과 경력으로 해당 직업군에 대해서 기술심사를 인증 받는 절차입니다. -
02
의향서 제출 (EOI)
각 주정부에 의향서 제출 (EOI) 최소 점수 65점을 채워야만 가능합니다. EOI 제출전에 영어점수와 기술심사결과는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03
노미네이션 접수
각 주정부에 기본조건을 충족한다면 노미네이션 접수 -
04
초청 (Invitation)
초청이 오기전에는 호주내에 있을경우 브릿징비자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체류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
05
비자접수
초청이 오면 60일이내에 비자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자접수이후 호주내 신청자의 경우 브릿징비자가 주어집니다.
190/491 기술이민 주의사항
- 의향서 (EOI) 제출시 최소 65점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각 주 마다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노미네이션 접수전 본인서류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전문 이민 법무사와 충분히 상담히 하셔야 합니다.
- 초청이 오셔야만 비자접수가 이루어지고 호주내 신청자의 경우 브릿징비자가 주어집니다.
491 비자 영주권 PATHWAY
491지방지역임시비자 승인후 해당 지방지역에서 3년 거주와 풀타임경력을 충족하면 추후 191 영주권비자접수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