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비자 라고 부르는 이 비자는 구체적으로 동거비자, 결혼비자 혹은 약혼비자로 나누어집니다. 결혼배경인 부부로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동거를 배경으로 신청할 경우, 결혼을 앞둔 약혼자의 입장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를 파트너비자라고 분류합니다.
호주 이민법상 파트너 비자 신청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신청자격이 줘지는 것이 아니며, 결혼을 하지 않는 동거인 관계, 동성간의 동거인 관계로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트너비자의 경우 독립기술이민, 사업이민 등에서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 사업경력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좀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파트너 비자 승인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과 스폰을 서는 파트너와의 관계가 확실히 인정되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실혼, 동거관계로 신청하는 파트너 비자
결혼이 아닌 동거입장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최소한 12개월 이상의 동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두분사이에 태어날 아이가 있는경우, 정부기관에 디펙토(De facto Relationship) 관계 등록을 했을경우에는 12개월 이상의 동거기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동 (신청인과 스폰서) 명의로 된 렌트계약서
- 공동명의로 된 은행계좌, 뱅크스테이트먼트들
- 공동 명의로 된 전화, 전기, 가스 등의 유틸리틸 빌
- 재정적 소유 관계 (예를 들면 공동 명의로 된 차량등록증,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
-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여행을 통해 찍은 사진들
- 두분의 관계를 진술해 주실 수 있는 징인진술서, 두명이상의 호주영주권자/시민권자 분들의 관계증빙용 888 폼 진술서
- 신청인과 스폰서의 러브스토리 혹은 진술서 (진술서는 만남에서 관계발전, 미래계획등에 대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하며 처음 만난 날짜, 장소, 동거시작시점, 사유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과 스폰서의 Statutory Declarations, 러브히스토리 진술서외에 구체적으로 두분이 경제적,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 형식입니다.
결혼을 배경으로 신청하는 파트너비자
결혼을 배경으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위의 모든 서류들이 다 필요하지는 않으나 호주의 결혼법은 한국처럼 두사람간의 동의하에 쉽게 혼인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인 주례사 주선으로 결혼식을 치루셔야 정식결혼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하시는 배우자 분이 계시나 학업중이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을 서둘러 하시지 못할 경우라면 동거인으로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동거 비자 신청에 필요한 관계증빙용 서류들을 상담을 통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실 권해 드립니다.
파트너 스펀서쉽 제한
결혼비자의 파트너쉽은 평생 두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만약 과거에 결혼비자의 스폰서쉽이 이루어졌다면 5년지난이후에 새로운 파트너와 접수가 가능합니다.
스폰서쉽 승인을 받고 호주에 들어오지 않는경우에도 카운트가 들어갑니다.
약혼비자로 승인을 받고 결혼식을 하지 않더라도 스폰서쉽이 간주되어 집니다.
만약 전에 스폰서쉽이 들어갔더라고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스폰서쉽 카운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