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임시비자 (TSS)
호주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호주내에서 고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비자를 취업 임시비자라 합니다. 취업임시비자 (TSS) 비자를 통하여 고용주는 적절한 숙련 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이후부터 기존 457 비자가 현재 TSS (482) 비자로 전환되어졌으며 TSS비자의 경우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업임시비자 장점
- 취업과 비자을 동시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 추후 영주권비자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MLTSSL, ROL 직업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 추후 영주권비자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MLTSSL, ROL 직업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직업군에 따른 TSS 분류
- MLTSSL 직업군
- STOSL 직업군
- ROL 직업군
- MLTSSL 직업군
- 제한없이 호주내에서 TSS 비자 연장가능
- 3년후 영주권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 IELTS 기준 과락없이 5.0이상
- 2년 풀타임경력
- 나이제한 없음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 STSOL 직업군
- 호주내에서 최대 2+2 년 TSS연장가능 과 오프쇼어 연장가능
- IELTS 기준 평균 5.0 이상
- 2년 풀타임 경력
- 나이제한 없음
- 신원조화와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ROL 직업군리스트
- 지방지역 고용주
- 호주내에서 무제한 비자연장
- 3년후 영주권으로 가능
- 비자접수전 2년 풀타임경력
- 나이제한 없음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TSS 비자승인 3가지 단계
-
01
회사심사 (sponsorship)
후원신청조건
회사가 합법적으로 활발히 비지니스 운영을 하는지 여부,
건전한 사업기록을 가지고 이민법을 따르는지 여부,
직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었던 기록이 있는지 여부 -
02
직책심사 (nomination)
스폰가능한 고용주인지 여부,
후원하고자 하는 직책에 합당한 기술과 경력을 신청인이 보유 여부,
해당 신청인이 고용시장에 부합하는 적절한 임금책정 여부,
이민성의 발표 직업군에 속해 있는지 여부 -
03
비자신청인 심사 (visa)
신청인이 후원 받을 직책을 채울 합당한 기술 보유여부,
비자승인에 필요한 신체검사,
영어점수
취업임시비자 (TSS) 중요 체크리스트
- 고용후원업체로 승인받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민성의 법령 및 비자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 (고용주포함) 에게 비자진행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민성의 고용의무에 관한 조건 (연봉 및 복지후생)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음으로 관련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경우, 고용주는 스폰서후원비자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무서운 벌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피고용인이 비자승인과 함께 호주내로 바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TSS 비자 승인에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