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호주내에서 고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비자를 취업 임시비자라 합니다. 취업임시비자 (TSS) 비자를 통하여 고용주는 적절한 숙련 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이후부터 기존 457 비자가 현재 TSS (482) 비자로 전환되어졌으며 TSS비자의 경우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취업임시비자 장점
- 취업과 비자을 동시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 추후 영주권비자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MLTSSL, ROL 직업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직업군에 따른 TSS 분류
MLTSSL 직업군
STOSL 직업군
ROL 직업군
MLTSSL 직업군
제한없이 호주내에서 TSS 비자 연장가능
3년후 영주권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IELTS 기준 과락없이 5.0이상
2년 풀타임경력
나이제한 없음
신원조회와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STSOL 직업군
호주내에서 최대 2+2 년 TSS연장가능 과 오프쇼어 연장가능
IELTS 기준 평균 5.0 이상
2년 풀타임 경력
나이제한 없음
신원조화와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ROL 직업군리스트
지방지역 고용주
호주내에서 무제한 비자연장
3년후 영주권으로 가능
비자접수전 2년 풀타임경력
나이제한 없음
신원조회와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TSS 비자승인 3가지 단계
01
회사심사 (sponsorship)
후원신청조건 회사가 합법적으로 활발히 비지니스 운영을 하는지 여부, 건전한 사업기록을 가지고 이민법을 따르는지 여부, 직원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었던 기록이 있는지 여부
02
직책심사 (nomination)
스폰가능한 고용주인지 여부, 후원하고자 하는 직책에 합당한 기술과 경력을 신청인이 보유 여부, 해당 신청인이 고용시장에 부합하는 적절한 임금책정 여부, 이민성의 발표 직업군에 속해 있는지 여부
03
비자신청인 심사 (visa)
신청인이 후원 받을 직책을 채울 합당한 기술 보유여부, 비자승인에 필요한 신체검사, 영어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