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5일에 ACT 노미네이션 관련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이드 라인은 7월말까지 게시 되어질 새로운 웹사이트를 반영때문에 형식이 크게 변경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웹사이트는 기존 canberrayourfuture.com.au 에서 ACT.gov.au 로 변경되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ACT 중요기술목록리스트 역시 9월에 검토되어질 예정입니다.
새로운 스몰 비지니스 소유자(SBO)를 위한 비자접수
이번에 7월5일 이후로 491/190 노미네이션 부분에 스몰 비지니스 소유자을 위한 부분이 추가되어집니다.
ACT 노미네이션은 아래 세가지 옵션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ACT 중요기술목록에 포함
- ACT 고용주가 후원하는 서브클래스 457/482 비자 소지자
-457/482 비자를 소지하고, ACT후원 고용주를 위해 캔버라에서 지명된 직업군에서 최소 6개월이상 근무.
– 지명된 직업군이 ACT 중요기술목록에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 ACT에 위치한 적정등록사업체의 대주주이고 스몰비지니스오너 카테고리에서 맥트맄스 포인트를 획득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은 사업 종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Sole Trader, Sub Tenancy, Ride Share, 택시, 배달, 택배서비스 또는 이전에 ACT 지명자격을 받기 위해 사용되어진 매매중인 사업체.
– 지명된 직업군이 ACT 중요 기술 목록에 포함되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 추가 업데이트 (SBO): Sole Trader 부적격 비지니스 유형 목록에서 제거, 대다수 사업주인 경우 – 51% 이상, 수익성 있는 비지니스 – 최소한 $1의 이익과 회계사로부터의 레터
계속해서 신청자들은 매트릭스를 통하여 접수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른 신청자들과 랭킹을 두고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향후 6개월 스몰비지니스오너 (SBO)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설정이 적절한지 확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57/482 소지자의 카테고리: 457/482 비자 소지자의 최소 초청순위는 65점 입니다.
추가 업데이트 (7월 6일)
- The commitment to Canberra 진술서는 더 이상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 자영업자 신청자의 경우 주당 최소 $520 (풀타임 $1000) 이상의 인컴. 캔버라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한 기준이 단순화 되었습니다. (제공 되어진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나 집에서는 일할 수 없음)
- 배우자 고용에 대한 부분: 3개월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되지만 다만 호주내에서 어떠한 직업군에 상관없이 교육증빙 (3년이상의 trade, 학사, 석사 또는 박사)
- 스몰비지니스오너 (SBO) 신청인 – 190 노미네이션을 신청하기 위해 풀타임 일을 해야하는 비자 조건이 필요하지 않음 (정정됨). SBO 고용 자격은 근무 시간이 아닌 최소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6개월 동안 최소 $13,000을 버는 경우 491/190 노미네이션 접수가 가능. 190 노미네이션은 매트맄스 랭킹에 따라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 SBO 신청에 필요한 문서수가 감소 되었습니다. ACT에서의 비지니스 활동/고용직원들을 확인하는 Stat Dec 는 필수입니다.
업데이트 된 매트릭스 부분
- 스몰비지니스오너 (SBO)에 대한 부분

- 배우자/고용부분 – 해외에서의 학력 포인트에 대해 더이상 5점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캔버라의 자산 부분 – 비지니스 오너 와 창업 옵션부분의 삭제

단 하나의 ACT 노미네이션 지정
1인당 하나의 노미네이션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491 노미네이션이 신청 승인이 이루어지면 190으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491과 190 매트맄스를 동시에 제출하는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491 초청이 우선 이루어지며, 그기간에는 다른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활성화된 초청 신청이 만료될때까지는 14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Statutory Declaration 필수 제출
Statutory Declaration – 고용주는 호주 법령에 따라 신청인이 진실되게 해당 포지션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에 따른 Statutory Declaration 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당문서에는 포지션 , 근무장소, 포지션에 대한 설명/업무, 급여 (또는 시간당 급여) 및 근무시작일이 확인 되어져야 합니다. 자영업인 경우 첨부 E 의 Statutory Declaration에 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1-2020 ACT 노미네이션 할당 현황
- 491 비자 -1400 좌석수
- 190 비자 – 600 좌석수
위의 현황결과 에 따르면 491을 통한 경우 초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2021-22 년도에는 190 매트맄스 점수가 높게 책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85점 이상, 올해 491 점수랭킹은 65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 입니다.
ACT 노미네이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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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I (기술의향서) 제출
EOI 접수시,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491/190 기본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EOI 미니멈 점수 65점이상, 영어점수, 기술심사결과) -
캔버라 매트릭스 제출 및 초청
ACT 491/190 요구하는 기본조건에 충족 될 경우, 캔버라 매트릭스를 제출. 매트릭스 제출이 이루어지면 ACT 기관에서는 각 서류별 선별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선별이후 초청 -
노미네이션 접수및 승인
ACT에서 초청이오면 14일 이내에 노미네이션 제출및 서류업데이트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최종 노미네이션 승인이후 비자접수 단계입니다. -
비자접수 및 승인
노미네이션 승인이후 이민성에 491 혹은 190 비자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접수부터 승인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호주내에 있을경우 브릿징비자가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