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7월1일부터 영주권 취득경로를 설명하는 입법문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18일 기준으로 서브클래스 기존 457 비자 소지자 혹은 신청자에 대한 제도의 연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 2017년 4월18일에 457 비자소지자 혹은,
2. 457 비자신청을 2017년 4월18일에 접수을 하고 그이후에 승인되어진 신청인에 해당 되어집니다.
비자소지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동일한 서브클래스 457비자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또한 후속 서브클래스 457비자, 482비자 혹은 관련 브릿징비자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위의 비자소지자는 TRT 스트림에 따라 특정 기존 조항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1. 직업요건은 동일하게 유지 (즉, 지명자가 457비자에 대해 승인된 동일한 고용주의 동일 직책에서 계속 일하는 한 제한이 없음)
2. 나이 조건은 50세 미만으로 유지.
3. 경력 요건은 서브클래스 457비자에서 3년중 2년으로 유지되며 지명전에 2년으로 유지됩니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모든신청자의 경우 새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나이조건 (45세) 와 임시비자의 3년전환 기간, MLTSSL)
1. 기존 단기스트림의 임시기술 (서브클래스 482) 비자소지자 와
2. 더이상 연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오랜 임시직업기술 (서브클래스 457) 비자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