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일드비자
서브클래스 101, 802 차일드 비자
부모중 한쪽이 호주시민권, 영주권, 특정 뉴질랜드 시민권 (Protected SCV holder) 을 소지하고 있으면 아이를 호주로 데려올 수 있는 비자입니다. 보통 차일드비자의 경우는 아래 해당사항일 진행되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부모중 한분이 영주권자이고 호주 밖에서 아이가 태어났을경우, 또한 해외에서 아이를 입양할 경우, 부모중 한분이 호주 영주권자이상분과 재혼일 경우 아이를 데려오고자 할 경우 등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차일드 비자 기본 조건
- 부모중 한분의 호주 시민권, 특정 뉴질랜드 시민권, 호주 영주권임을 증빙
- 부모의 스폰서가 필요
- 자녀가 18세 미만, 18~25세미만의 풀타임 학생, 18세 이상 장애를 갖고 일을 하지 못할경우
차일드 비자 – 서브 클래스 802와 102의 차이점
- 큰차이점은 호주내 신청일경우 (802) 와 호주 밖 신청일 경우 (102) 구분 되어집니다.
- 802 호주내 신청의 경우 브릿징비자가 주어집니다.
- 위의 두비자 모두 호주 영주권이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차일드 비자의 장점
- 영주권 비자가 주어집니다.
- 추후 영주권을 받고 일정 조건을 맞추면 호주 시티즌 신청가능
- 다른 영주권비자와 같이 Medicare 혜택이 주어집니다.
차일드 비자 중요 체크리스트
- 18~25세미만의 자녀일경우 풀타임 학생임을 증빙 혹은,
- 18세이상 자녀가 장애가 있어 경제적으로 부모로 부터 의지해야 됨을 증빙,
- 자녀가 결혼 혹은 de-facto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 16세이상 자녀의 경우 신원조회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부모의 경우역시 신원조회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